[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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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용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해 12월 10일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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