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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3개월간 인하…가구당 8368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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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단계 4구간 요금에 3구간 적용
647만가구 1300억 절감 예상
산업용 토요일 요금제 8월부터 1년간 낮춰
전기요금 절감액 5000억…한전 수익 감소할 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3개월간 내려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토요일 요금을 1년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계와 기업이 절감하는 전기요금은 약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여름철 요금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전기요금 여름철 요금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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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자로 인가,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단계 4구간(301~400kWh)에 3구간(201~300kWh) 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3850원에서 1600원으로, 사용요금은 kWh당 280.6원에서 187.9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약 647만가구가 모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66kWh으로 이번 조치로 매달 약 8368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기를 400kWh까지 사용하면 최대 1만152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량이 401~600kWh인 경우에는 전기요금 9270원이 낮아진다.

다만 산업부는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601kWh 이상 사용 가구에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기 저소비 가구인 3구간 이하, 즉 사용량이 300kWh 이하 가구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사용량이 1,2,3구간인 가구는 전기요금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충분히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평소 전기 사용량 2~3구간 가구가 여름철 가전기기 사용 증가로 4구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고압A'를 대상으로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던 14시간 가운데 12시간에 요금이 절반 수준인 경부하요금이 부과된다. 계절에 따라 3~10월에는 9~11시, 12~14시, 15~23시에, 11~2월에는 9~10시, 12~23시에 경부하요금이 적용된다.

총 8만1000여개 중소 사업체가 총 3540억원, 업체당 평균 연간 437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대규모 사업장은 제외된다.

정 실장은 "주조나 단조, 열처리 등 뿌리기업은 24시간 공장을 돌려야해 주말에도 근무가 많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쌀 도정시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서 교육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로 발생하는 5000억원은 한국전력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정 실장은 "한전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다"며 "이를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자체를 낮추거나 누진세를 영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더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증가나 온실가스 배출감출 부담도 검토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을 먼저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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