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자격증 불법대여 등 적발
이노근 국회의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고무줄 감정 등 최근 5년간 ‘비위·비리’감정평가사 223명 징계...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 및 고무줄 감정과 같은 중대비 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가 223명으로 밝혀져 감정평가사 자격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노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징계 현황과 관련,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징계 받은 감정평가사는 총 223명으로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5년간 총 41건의 자격증 불법대여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5건, 나머지 36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인 소속을 유지, 자격증 불법대여의 정황이 드러나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5년간 ‘고무줄 감정가’적발 현황은 총 7개 법인에서 11건의 감정가 부풀리기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 나머지 8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의뢰인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평가조건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고 표준지 공시지가기준 평가 원칙을 배제하고 과다하게 감정평가 해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다 적발법인인 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2013년에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원의 자산을 355억원으로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유예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이노근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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