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영상물, 불법업로드도 저작권 침해"
음란 영상물 불법업로드, 유죄 인정 첫 판례…누드사진 월간지 무단게재 손해배상 사례는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란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해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물이 포함된 최신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해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방송드라마와 영화파일 등 4만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포인트를 통해 1176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사건은 음란물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불법 업로드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정씨의 행동을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간 많은 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업로드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면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불법업로드 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종전에 누드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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