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오로라 오로라 close 증권정보 039830 KOSDAQ 현재가 16,680 전일대비 400 등락률 +2.46% 거래량 1,405,147 전일가 16,28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美서 매출 터졌다" 난리인데…'PER 5배' 말 안 되는 저평가 이 종목[주末머니] 오로라월드, 버추얼 아이돌 'OWIS' 데뷔 맞춰 3D 제작·MD 사업 확대 본격화 [기자수첩]'백기사' 찾기 전에 '흑기사'가 되자 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미국 소재 툰존 스튜디오(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툰존에 10억9598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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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대한상사 중재원이 2013년 2월8일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형평을 이유로 제작비용 일부(미화 98만922.4달러)를 보전해 줄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오로라는 "툰존의 제작지연 등 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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