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직 맡은 후 스트레스 자살도 산재"
20년간 생산직, 회사 권유로 관리직 맡아…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산직 직원이 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천모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천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한 생산직 직원이다. 하지만 회사는 2009년 5월 작업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역할을 맡겼다. 천씨는 거절했지만 회사는 계속 부탁했고 결국 수락했다.
천씨는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조원 9명 중 다수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천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천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2009년 7월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천씨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천씨 유족 측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천씨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원인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천씨가 관리직을 맡기 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천씨가 관리직의 책임에 부담을 느꼈고, 조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점이 스트레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환경의 변경 및 그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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