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모든 소형음식점 대상 7월 1일부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 붙여야만 배출 가능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지역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납부확인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수거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파악과 종량제 정착이 가능해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로 나뉘며, 이 중 60L 이하 용기1개를 음식점주가 선택해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구청에서 제공한다. 배출 시 필요한 납부확인증 스티커(ℓ당 85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용기의 용량과 동일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므로 용기 선택 시 유의할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구는 7월1일 이후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전용용기를 배출하는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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