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 '장터길' 15일부터 일방통행된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6-1~34(태평동 3642~3632번지) 150m 구간 도로가 오는 15일 자정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이 곳은 중앙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장터길'로 폭이 8m에 불과해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섞이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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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는 이에 따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이후 수정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곳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수정구는 이 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로 수정구가 남문로101번길과 111번길 등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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