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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사채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46)씨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0년 주식회사 쌍방울을 인수한 실소유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전북 전주 지역 유명 폭력조직 출신 김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지난 2007년 부터 2012년 5월까지 월 10~20%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채업을 시작해 주가조작꾼 등에게 51차례에 걸쳐 모두 302억3400만원을 빌려주고 20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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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기업인수와 주가 조작 등에 직접 개입하면서 쌍방울을 인수할 290억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씨는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년 간 3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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