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업무태만·자질 부족 이유로 동료 의원 ‘제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업무 태만과 의원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동료 의원을 제명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재적 의원 7명 중 A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A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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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한 종류인 제명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A 의원이 지난 203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휴가를 신청해 개인적 여행을 갔고, 긴급 간담회(운영위원회) 등 의회 업무 불참, 회기 중 심의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집행부 회의 참석, SNS를 통해 동료 의원들 비하 등을 문제삼아 제명안을 상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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