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동차세 납부기간(16~30일) 지나면 가산금 3% 부담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1~6월30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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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6~30일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월 2015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 ARS(1599-3900) 전화,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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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21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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