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0분께 술에 취한 A군(19)이 새벽 운동에 나선 B씨(70)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 29일 밝혔다.


폭행 장면은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에 3분가량 녹화됐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CCTV에는 A군이 B씨와 어깨를 부딪히자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했으며, 발로 복부를 찬 뒤 벽으로 밀어 놓고 노인의 북부 등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주변에 차가 지나가자 폭행을 멈춘 후 지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걷고 있던 B씨의 등을 발로 차 쓰러트린 뛰 다시 폭행을 했다.


폭행이 이어지자 B씨는 A군에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모아 빌었으나 A군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 하라”고 했지만 A군은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계속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AD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달아났으나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150m가량 뛰어가 승용차 밑에 숨어들었다가 뒤쫓아 온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폭행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