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4종으로 나뉘어있는 아파트 청약통장이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각 다른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의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착공토록 하던 것을 5년 이내 착공으로 완화했다.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사 착수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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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업무에 착수하기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물론 감리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감리자가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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