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시사닷컴이 제기한 학원법 제9조 위헌 판단…학원 운영하는 법인에 과중한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될 때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오모씨 등이 제기한 학원법 제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오씨는 YMB시사닷컴 대표이사 재직시절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는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헌재 "임원 벌금형 확정시 법인 등록실효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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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모든 임원 개개인이 학원법위반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해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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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여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법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합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유지된다”면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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