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00만원이상 체납자 421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건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3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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