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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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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