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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사업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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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택배 등 물류운송 사업자를 일컫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과 불편이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시에 내야했던 300~4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여러번에 나눠 낼 수 있고, 사업을 사고 팔때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으나 신청기간을 한달(30일)로 늘려 사업승계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창고업을 등록·변경할 때 잘못내거나 많이 낸 수수료도 다시 정산해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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