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창고업을 등록·변경할 때 잘못내거나 많이 낸 수수료도 다시 정산해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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