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씨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이 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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