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면책조건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함께 신설돼 향후 감사원의 유권해석 여지를 열어뒀다. 보다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장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규제 관련 민원업무 등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개선 업무에 대한 면책을 해당 공공기관이나 업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감사원장이 면책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업무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것' 등 명확하지 않은 면책조건이 포함돼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더라도 면책 여부는 감사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정부입법을 해서 국회 심의를 충분히 거친 법안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맏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다른 과장은 "정책은 여러 상황과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실패나 실수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개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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