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노민우가 과거 몸 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노민우의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해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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