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천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 주고 상대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돈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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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 후 정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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