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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숭숭' 산안법에 현장참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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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날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주체로 산업안전보건(이하 산안법) 법령체계 개선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며 "산안법의 내용을 고치지 않는 한 참사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안전 참사'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허점투성이인 산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의 원·하청 행태의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죽더라도 법리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점이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산안법 6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66조가 원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의 처벌이 더 무거운 현실과 동 떨어진 처벌 규정도 산안법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안법 29조에 하청을 쓸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을 보면 하청 처벌에 비해 원청은 처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활동이 원·하청이라는 협력체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협업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안법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으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산안법의 원청 책임은 교육의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책임은 하청이 지고 이익은 원청이 얻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전을 더 신경쓰려고 해도 불법파견이라는 눈초리 때문에 원청이 안전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원청은 방관하고 하청은 무능력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히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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