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현준 에이전트 계약분쟁 패소 확정
네덜란드 축구구단 이적 과정 계약위반 논란…법원, 1억500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럽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과거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스포츠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서모씨가 석씨와 석씨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석씨 아버지는 2009년 12월 네덜란드 아약스 구단 입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석씨를 대신해 서씨와 스포츠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석씨가 2011년 1월 아약스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유럽 리그 가운데 이적할 팀을 찾던 중,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석씨 측은 서씨를 배제한 채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 축구구단인 FC흐로닝엔과 계약을 체결했다. 서씨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상 인정되는 원고의 독점적 권한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합의 제2조 등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5%로 정했고, 석씨 측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석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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