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상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차용증 작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부담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팽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인의 신분인데도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력가 68살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45살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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