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비중 25→15%로 낮춘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호보생 채용시 체력시험성적 반영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되고 계열별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는 지방소방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 이행하고, 이에 대해 가스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해당 기관이 가스 배관 시설의 관리 계획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에 가스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12월31일까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여가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행 계획에 대한 실적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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