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 NS홈쇼핑, 27일부터 재승인 심사…30일 청문회 예정
미래부 엄격한 잣대 기준…퇴출 홈쇼핑 나올까 3개사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현대·롯데·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퇴출 홈쇼핑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해당 홈쇼핑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7일부터 이들 3개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7~28일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청문회심사를 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미래부는 지난달 6일 홈쇼핑 재승인 신청을 마감했으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 롯데, NS홈쇼핑은 다음주 미래부의 심사에 따라 향후 생존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홈쇼핑들의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된 만큼 퇴출 홈쇼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이면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


예전에는 재무 문제가 없으면 재승인을 해줬지만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해 훨씬 더 까다로워진 것도 3사 홈쇼핑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리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것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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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TV홈쇼핑 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문 적은 있었지만 납품회사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2012년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승인 취소 홈쇼핑이 나오게 될 경우 납품업체들과의 문제와 직원 고용 문제들에 대한 후유증도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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