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6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출국을 정지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기자 못하다, 지난 14일 출국정지가 해제돼, 8개월여 만에 출국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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