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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재판 6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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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이 6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6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미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이 5월 18일로 변경됐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출국을 정지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기자 못하다, 지난 14일 출국정지가 해제돼, 8개월여 만에 출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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