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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34.9%' 인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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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더 내려야"…업계 "수익악화로 폐업땐 불법사채 전환 위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낮아진 금리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34.9%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가 연 평균 33.6%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인하되지 않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부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4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받은 다음 수료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비 10만원만 내면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전과자이거나 5년 이내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당국은 지나치게 간소한 절차에 최소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금리를 낮추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금리가 인하 되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일부는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부업체들 주장이다. 대부업 이용자의 80%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다.
아울러 낮아진 금리 탓에 수익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로 전환될 위험도 있다. 최근 4년 간 약 9000여개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해 적발되면 벌금 조금 물고 말겠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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