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코제브는 인삼류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한국은 수삼은 0.3㎎/㎏ 이하를, 건삼과 홍삼은 1.5㎎/㎏ 이하를 각각 잔류 기준치로 제안했다.
식약처는 국제 기준치의 설정으로 한국 인삼의 해외 수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의 기준치로 채택된 것은 디페노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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