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김 양식장에 대량 살포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한 김 양식장 업자 A(63)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95만㎡ 규모의 김 양식장에 2400ℓ의 무기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다른 해조류를 없애기 위해 뿌리는 활성처리제가 염산보다 가격은 비싸고 효과는 적어 비용도 아낄겸 염산을 썼다”고 말했다.

김 양식장 업자들은 잡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도 9.5% 이하의 활성화처리제(유기산)를 김에 뿌리고 있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금지된 염산(무기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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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상 ‘무기산’인 염산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 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고, 해양 오염의 원인이 돼 김 양식장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경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양식장에서 생산된 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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