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의 '도급공사 보고 의무' 폐지
국무회의에서 광산안전 지장없는 불필요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광업권자의 책임하에 시행되는 도급공사에 대한 보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광산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광산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승인대상이 아닌 광업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변경 명령제도를 없애고, 재해발생시 구조가 용이한 10인 이하 노천광산은 광산보안도의 작성·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광산보안도는 재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갱도의 위치·방향, 시설 등을 기입한 도면이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구직자의 범죄경력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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