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는 서울의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희 시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증가(2012년 37.3% ? 2014년 50.9%)한 것을 들어 도시기반시설 및 정주시설 노후화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재난 예방 활동을 하며, 재난 발생 시의 피해 저감 노력과 함께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를 발굴,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시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던 계기가 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일인 10월21일에 매년 총 7명의 시민 또는 단체가 서울시민안전상을 수상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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