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앙심 품어…애견센터 돌진 6명 사상자 낸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충북 청주시에서 지난해 8월 애견센터에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범행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전 운전면허증, 휴대폰 등을 야산에 묻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34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질러 20대 직원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직원과 고객 등 5명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가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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