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부터는 상습·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해 유형별 분석 특별 관리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201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총상사업비 3700만원을 받았으며, 전남도 2014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노력상 기관으로 선정돼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