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기가정 돕기 위해 ‘대전가정법원’과 맞손
‘법률상담 및 후견사업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혼위기가정 지원, 소년보호사건청소년(아동) 및 가족지원, 여성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 지원 등 사업 펼쳐
$pos="C";$title="손왕석(왼쪽) 대전가정법원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협약서를 펼쳐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xt="손왕석(왼쪽) 대전가정법원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협약서를 펼쳐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size="550,314,0";$no="201504081825542486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대전가정법원과 손잡았다.
대전시는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가정법원과 위기가정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여성·발달장애인 후견 등 가정법원 업무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발이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이 이혼에 따른 청소년(아동)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장애인 차별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 전문상담?교육, 후견사업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위기가정을 되살리기 위해 ▲이혼위기가정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가족지원 ▲여성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위기가정 돕기 홍보, 위기가정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사례관리, 가사·소년재판 관련 보호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피해자의 시설연계 등을 돕는다.
대전가정법원은 지원대상자 찾기, 위기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행청소년의 비행 재발방지프로그램 개발, 교육강사 지원, 비행·무의탁 소년보호시설 기관운영 지원, 조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동, 청소년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률상담서비스 및 후견사업을 벌인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권보호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협약을 계기로 대전가정법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지원 등 협력사업을 펼치기 위해 법률, 행정, 재정, 상담,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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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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