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일반주차면 3면을 임산부전용주차 2면으로 탈바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동에 사는 김선영(35·가명)씨는 서류를 발급하러 구청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 임신 6개월로 자기차량을 운전하고 온 그는 가끔 서초구청을 찾을 때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있어 일반 주차장보다 힘들지 않게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청 주차장에 넓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까지 만들어져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월25일부터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구청 주차장 150개의 주차면 중 2면을 임산부전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설치된 것이다.


양재역에 위치한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 차량을 이용, 구청을 찾는 주민들은 일평균 1500여명으로 많은 편이며 주차장은 항상 붐벼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이중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관리에 애를 먹기도 한다.

서초구청 임산부 전용주차장

서초구청 임산부 전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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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면, 여성우선주차구역 33면, 일반주차 82면 등 총 150개의 주차면이 있는데 일반주차구역 3면의 공간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2면으로 탈바꿈시켰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준용한 3.3m(가로)×5m(세로)로 임산부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가로폭을 1m 넓혔고 주차장에서 구청건물까지 최소이동거리와 안전을 고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쪽에 나란히 설치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보건복지부 공식 임산부배려 앰블렘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워 임산부는 기분 좋게 주차하고 일반인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차면에는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운전자(동승자) 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평일 30분 무료주차, 초과 10분 당 500원으로 동일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는 민선 6기 조은희 구청장 취임 후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행복프로젝트 TF팀의 건의사항에 착안, 법령과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전격 설치·운영하게 됐다.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령은 없어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주차면 확보를 위한 강제적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구청주차장 내에서 임산부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사 주차장에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찾아내 알려주는 '체납차량 자동알림 시스템'을 갖춘 똑똑한 '스마트 주차장'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징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알림메시지는 체납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했을 때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지방세 미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서초구청 임산부 주차장

서초구청 임산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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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메시지가 뜨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 일치 여부, 체납건수 및 금액, 다른 자치구 영치 여부를 조회,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주차장)에서 번호판을 떼 세금을 낼 때까지 영치(보관)하게 된다.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영치 실적은 지금까지 2798건, 19억900만원에 이른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는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만든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이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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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지금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발상의 전환으로 임산부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따뜻한 엄마마음 행정을 펼치고 있는 조은희 구청장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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