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사장' 박용성 회장 소환도 검토…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과정 일체 일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산 사장을 지닌 이태희 전 중앙대재단 상임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6일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을 둘러싼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이태희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상임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인물로서 원래 임기는 2017년 7월10일이다.


이태희 전 이사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합병이 의결된 2011년 4월28일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박범훈 의혹' 前 두산 사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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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1년 4월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박용성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이태희 당시 ㈜두산 사장과 이병수 두산기계 사장을 포함해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 관계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수 출신 이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국신 총장은 적십자간호대 합병안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에게 일임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이 자신의 청와대 재임 시절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등 현안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 합병 과정에서 박용성 이사장에게 실무가 위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은 박 이사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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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선 재단이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한 상임이사와 사무처 책임자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박용성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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