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도 올해부터 법관 임용, 7월 임명 예정…대법 "공정성 우려 고려해 블라인드 테스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단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임 법관 임용절차를 마치고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관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무관 출신 등 52명이다.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2017년까지는 법조 경력 3~4년의 단기 경력자가 법관 임용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이 단기 법조경력(3년 이상)을 채워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 사법연수원 출신 52명 신임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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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법조계와 정계의 유력인사 자제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었다. 1일 발표한 신임 법관 명단에는 로스쿨 출신 법관은 빠져 있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의 경우 오는 7월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임명된 법관은 남성으로 이뤄진 법무관 출신(52명 중 50명)이 주축이다. 변호사 출신이 2명이며 이중 1명이 이번 신임 법관 중 유일한 여성인 박지은 판사다. 모두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특징도 있다. 사법연수원 40기 1명, 41기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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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제도에 따라 로스쿨 출신은 필기전형을 거쳐 선발했다.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진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고려해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차단했다"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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