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49건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요청건을 심사하고 이중 6건에 대해 취업불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업불가 6건은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5건이며 취업제한 중 1건은 이미 취업 중에 있어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구했다. 해임건의 경우 국방부 해군대령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인성정보에 군사자문으로 지난 1월 취업한 경우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이 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사례는 취업불승인 판정이 났으며 서울대학교 상근감사의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 취업 요청,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사장의 포스토피아 부사장 취업 요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의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취업 요청, 익산경찰서장의 에스원 상근고문 취업 요청 등은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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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민간기관 등으로 이직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선 모두 취업가능 결정이 났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윤두현 씨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일하게 됐으며 금융투자협회 전무,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고문으로 각각 취업을 신청한 두 명의 선임행정관들도 취업가능 결정이 났다. 대통령경호실 시설관리부장은 ㈜한진 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심사결과는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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