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의 10.4%는 '보증금 없는 월세'…소폭 감소
송파·서초·용산구은 높아지고 관악·구로구는 줄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의 소형 주택·아파트 월세 가운데 보증금 없는 월세(무보증)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와 사글세 비중도 소폭 줄었다.
25일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 11개구의 소형 주택·아파트 월세의 10.4%는 무보증 월세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소형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수치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3%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보증 월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는 12.3%, 서초구는 10.9%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용산구도 7.9%로 0.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관악구(9.4%)와 구로구(8.0%)는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줄었다.
안민석 연구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구, 용산구를 비롯해 강남구 등 고소득층이 많은 곳과 원룸·고시원이 밀집한 관악구 등 11개구에서만 5%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를 더한 비율은 지난해 3월 6.3%에서 올 3월 6.2%로 0.1%포인트 줄었다. 무보증 월세와 단기 임대, 사글세를 합치면 전체 월세의 16.6%가 된다. 사글세는 정해진 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 월세 금액을 임대인에게 미리 지불하고 약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연체에 대한 우려가 적고 수요도 꾸준히 있어 무보증 월세로 전환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월세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우량 임차인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 불량 부채에 대한 보장 장치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받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보증 월세의 평균 임대료는 전용면적 15~33㎡의 소형주택이 46만1000원으로 1년새 3000원 올랐다. 59~101㎡대의 공동주택은 126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상승했다.
지난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담은 2·26대책으로 임대소득자의 상당수가 소득 노출을 피해 무보증 임대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라고 FR인베스트는 설명했다. 무보증 월세나 사글세의 세입자가 대체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다. 또 외국인이나 개인사업자와 임차 계약을 맺는 경우 임차인이 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집주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안 연구원은 "2·26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들이 절세 방편으로 무보증 임대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 납부액이 최대 연 56만원에 불과해 수익률 하락폭이 크지 않은 만큼 급격한 전환은 아직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