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30일까지 숲속 불법행위 대상…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 25개 기관, 1200여명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 편성,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행사 등의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숲의 주요 입산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두고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봄 나들이객에 따른 산나물채취 등 숲속에서의 불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채취자를 모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뜯거나 섬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산불을 막기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거나 불법취급업체 등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가 걸려들면 엄하게 처벌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캐는 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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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산림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풍요롭고 울창한 숲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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