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변협이 또 한번 전관예우 막기에 나선 것이다.


23일 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폐단이 크다고 보고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변협이 공문을 보낼 경우 첫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대법관 후보자들이 실제 서약서 작성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변협에서는 그러나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대법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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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밖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잇따라 정년퇴임 대법관들의 취업을 막으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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