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www.molti.go.kr)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062-953-1133)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및 의견제출 된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 · 공시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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