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의혹…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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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지시,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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