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화 다운로드' 김장훈 사건 '각하' 종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외국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가수 김장훈씨 사건에 대해 ‘각하(却下)’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법적인 처분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트위터를 통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내용을 올려 불법 다운로드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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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저작권법은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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