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심서도 현직 유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56) 인천 연수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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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대헌공고'는 인천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헌고'는 존재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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