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외투) 유치전략을 대폭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외투 유치 전략은 제조업 부문에 쏠렸던 외국기업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외국기업의 '서비스업 외투지역' 입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외투지역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에 사업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외투지역 운용지침을 개정해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60%에서 30%로 줄이거나 2개 이상 외국기업이 모일 시 작은 면적이라도 외투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방안을 논의, 연내 서비스업 외투지역을 1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기업의 서비스업 투자에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 혜택도 수반된다. 금융위원회가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를 활용,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는 금융위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유망 서비스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올해부터 3년간 3조원을 모을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모든 세부업종에 세제 지원이 미치지 않아왔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외국 서비스기업에 세금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기업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이 보다 쉽게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영주비자(F-5)는 투자자에게만 발급되고 R&D인력은 주기적으로 비자(D-7)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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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외국기업에 비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R&D인력에게는 별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한다. 영주비자 취득에 보통 5년 이상이 걸렸지만 3년만 국내에 머물러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이민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간을 3년에서 더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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