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린 충남지역 농협조합장 당선자 2명 검거
서산경찰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해 돈 주고 조합원 끌어들인 태안군 A농협 조합장후보자 K씨 구속…B농협 조합장후보자 L씨 붙잡아 불구속, 공소시효 6개월 내 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돈을 주고 유권자를 끌어들인 충남지역 농협조합장 당선자 2명이 경찰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주고 조합원을 끌어들인 태안군 A농협 조합장후보자 K씨와 태안군 B농협 조합장후보자 L씨를 붙잡아 K씨를 구속했다.
19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1일 구속된 태안군 A농협 조합장당선자 K씨는 지난달 27일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태안군 B농협 조합장후보자였던 L씨는 지난달 10일께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후보로 나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서산경찰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빠르고 꼼꼼하게 수사해 수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선 당선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당선자 등이 답례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 향응을 베푸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첩보를 꾸준히 모으고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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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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