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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매 낙찰가율 92%…84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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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과 저금리로 법원경매 낙찰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고가낙찰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난과 저금리로 법원경매 낙찰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고가낙찰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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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 11.5명으로 2001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아
전세난·저금리, 불 붙은 경매시장…'승자의 저주' 주의해야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손해 안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12일 경매법정에 낙찰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의 한 소형 아파트 응찰자는 40명이나 됐다. 낙찰가격은 감정가인 1억8000만원을 훌쩍 넘긴 1억9523만원을 기록했다.
이틀 앞서 부천지원에서는 응찰자 42명이 몰린 물건이 등장했다.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의 이 아파트는 감정가(3억2000만원)에는 조금 못 미친 2억9751만원에 낙찰됐지만 전용면적 134.5㎡의 중대형 아파트에 이례적으로 많은 응찰자들로 주목을 끌었다.

전세난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와 초저금리 시대 월세수입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에 이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2008년 4월 이후 84개월만에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1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15일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2.0%를 기록했다. 90%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4월(92.2%) 이후 처음이다.
이달에는 낙찰률도 50.9%를 기록했는데 이것 역시 지난 2008년 2월(55.1%) 이후 가장 높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 100%는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와 같다는 뜻이고, 낙찰률은 전체 경매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이다.

각 물건을 두고 경합하는 평균응찰자 숫자는 더 늘었다. 이달 15일까지 평균 응찰자 숫자는 11.5명인데 이는 지지옥션이 법원경매 통계를 전산화 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매참여자는 줄지 않아 평균응찰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입찰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균응찰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낙찰을 받더라도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낭패를 보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감정가 맹신은 금물이다.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 해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최저매각가를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특히 요즘같은 때는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된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투자를 정한 물건을 놓치는 게 아까워 경쟁률을 의식하고 가격을 높일 경우 수익성은 커녕 자칫 손해 볼 수도 있다"며 "입찰장에 투자자가 많더라도 수익성을 따져 사전에 결정한 가격에 응찰해야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1. 감정가 맹신은 금물
2. 권리관계ㆍ분석 철저히 해야
3. 입주시기는 넉넉히 잡아야
4. 낙찰 후 부대비용 감안해야
5. 현장 확인은 필수
6.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7.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주의해야
8. 세입자 대위변제를 조심해야
9.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10. 변경ㆍ연기 잦으면 요주의 물건
*자료 : 지지옥션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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