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길 열리면 생명 구조된다
서초구, 서초소방서와 함께 19일 오후 7시30~11시 방배1동 서초대로 등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진입 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화재로부터 구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초소방서를 찾아 서초소방서와 함께 빈발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골든타임은 5분. 화재발생부터 진화까지 5분안에 이루어져야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골목길 불법 주·정차, 자연녹지지역 비포장 및 도로 폭 협소
▲한전주, 통신주로 인한 특수차량 작동 방해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곤 한다.
이에 서초구는 서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함께 화재진압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훈련↔인프라 구축의 선순환적 화재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초소방서 ‘점검’을 위해 2~3월 2개월간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했다.
서초구는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소방도로 장애요인 제거 및 개선,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한 주차금지 장소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노면 표시 등 소방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 서초소방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화재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도 서초구는 주민의 성숙된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초구협의회와 함께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긴급차 통행로 주차 하지 않기’ 주민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201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초구협의회와 함께 '1가구 1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의 화재 예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서초구는 19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한다.
주택가, 고지대, 골목길 등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추가 재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
이에 긴급재난 상황대비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소방서-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합동 단속은 19일 화재 취약시간대인 오후 7시30~11시 방배1동 서초대로22길, 방배로23길 431m 구간에서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 및 소방차 진입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월 소방서등 각 기관과 연계한 합동 홍보를 통해 주택밀집지역, 고지대, 골목길, 상습주차지역 등 소방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긴급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처럼 훈련할 계획이다.
서초구 이민우 안전도시과장은 "소방차량 진입로는 우리 몸의 혈관과 유사하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이상이 발생하듯이 소방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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